경주대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학생 등록금으로 주로 이뤄지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71) 전 경주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 교수 A씨(56)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순자 전 총장은 2015년 5월과 11월께 2015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명목으로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경주대 교비 회계에서 62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장은 경주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이 있는 D등급을 받고 2015학년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학과별 신입생 모집 비율이 평균 50% 미달하자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신입생 충원을 위해 만학도 신입생 모집 때 입학금 37만 원을 대납해주면 추후에 보전해주겠다며 교직원들에게 만학도 모집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총장과 A 교수는 2016년 3월 15일께 2016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명목으로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 회계에서 63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장은 또 2015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학생 실습실 명목으로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을 임차한 뒤 교비 회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 리모델링 및 자재 구매대금 6억5000여만 원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해임교수 4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억56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 전 총장은 “교직원들이 대납한 만학도 입학금은 애초에 교직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어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돈이 아니고, 손해배상금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 회계에서 줄 수 있는 경비여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교수도 “전임자가 이미 진행해 놓은 업무에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등 만학도 입학금 대납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만학도 입학금 대납금은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출장비나 홍보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한 사실과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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