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회의 처리 예정…지급액 등 1년간 준비 기간 거쳐 2022년 시행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4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안, 경북지역 농어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농어민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이날 “농어민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며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수산위는 지난 8월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어민수당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이를 토대로 10월 입법토론회를 열고 현장과 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조례안에 반영했다.

농수산위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이 조례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