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시된 농기계.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50%) 혜택을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농민들이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촌 인력난 심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지역 농민들은 동부동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시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93종 877대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시행한 지난 4월부터 12월 15일까지 7개월여간 2502농가에서 8513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이용했으며 이 기간 동안 감면한 임대료는 2억38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8월 화북면에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립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인력난과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밖에도 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각적 농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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