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구에서 20대 부모가 아동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집에 6세 남아와 초등학생 여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이의 아버지인 30대 B 씨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 등을 상당 기간 집안에 방치하고 자녀에게 식사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집을 자주 비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4~5년 전 이혼한 남편인 B씨와 자녀 간 연락되면서 드러났다. 아이들은 B씨에게 “엄마가 잘 챙겨주지 않는다, 아빠와 살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9일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집을 찾았다가 방임 현장을 확인한 학교 측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A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이에 B씨가 A씨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에서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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