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2시7분께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아파트 일부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아내와 말다툼 이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아파트에서 15층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주민 70여 명이 긴급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집안 내부 84㎡를 태워 소방서 추산 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외출 중이던 아내와 전화 통화로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방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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