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정례 지원 조례 등 안건 심의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 심의와 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회기에 들어간다.
의회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오미크론)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회의를 운영한다.
2월 들어 의회사무처 직원의 30%씩을 교대로 재택근무하도록 한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회의 전날 개인별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이 확인된 인원만 본회의장을 출입하도록 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로부터 올해 시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회기 첫날인 8일 오전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어 9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대상 안건으로는 지난 1월 13일 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개정 조례안 6건을 처리한다.
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공개공지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