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황순자 시의원
황순자 시의원

“부족한 수소차 인프라 확대 위해 한시적 규제 완화해야”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존 민간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해, 수소차 증가에 따른 대구시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구 지역에는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309대의 수소차가 등록돼 있으나, 충전시설은 올 상반기 동구 혁신도시에 추가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4개소에 불과해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민간 주유소와 LPG 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또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추가해 생산 녹지지역, 농림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하는 제도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서 도심 인근의 원활한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대된다”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확대되면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달성군 일부와 신규로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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