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이재화 시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교육위 심사 통과

대구시의회 하병문(왼쪽), 이재화 시의원.
대구시의회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디지털 문해력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했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당자 분리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환경 속에서 민원인과 피민원인 간 갈등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민원인들의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지적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이고 강화된 지원조치로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높이는 교육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디지털 문해력 정책을 추진하되,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디지털 문해력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찾고 분석하며, 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부족해 보인다”면서 “학생들에게 정보와 내용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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