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 종료에 따른 우려

대구시 달서구 신청사 부지 건축허가 제한구역.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 주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건축허가제한이 지난달 2일 완료되면서다.

달서구는 6일 대구 신청사 이전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종료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 대표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논의 끝에 지난 2019년 12월 시민들이 참여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대가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지 주변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 토지이용 증진과 경관·미관을 개선 등을 위해 ‘대구시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 건립지 주변 지역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제한구역 지정으로 신청사 일대 건축행위는 용도변경 14건, 방수목적의 높이 증축 32건에 머물렀다.

신청사 주변을 제외한 인근 두류동·감삼동·성당동 신축 건수는 70여 건이었지만 이번달 5일 기준 제한구역 내 신축 건수는 3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달서구는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이 난개발 방지 효과를 보여준 근거로 꼽았다.

하지만 허가제한 기간이 지난달 완료된 뒤 신축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지난 2021년 12월 중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는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청사 주변지역이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가 조속히 신청사 건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해 향후 신청사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서구 관계자는 “용역 중단으로 신청사 부지 축소 등의 우려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중지돼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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