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16일 조암네거리 일원의 공한지를 이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 주차면 126면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의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받아 실시됐다.
토지소유주에게 1년 이상 토지무상 제공 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달서구청은 매년 2개소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왔다.
주민들이 공한지 주차장을 선호하면서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선정, 총 4개소 138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암네거리 일대는 지난 2월 월암동 27면, 대천동 37면을 시작으로 이번달 월암동 62면을 추가 조성해 주차장 면수가 총 126면으로 늘었다.
계명대 인근 호산동 공한지 주차장 12면은 이번달 말 개방 할 예정이다.
현재 달서구에 총 13개소 410면의 공한지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달서구청은 공한지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방치된 토지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훈 청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빈 공터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