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안건 본회의 의결 앞둬

윤권근(왼쪽), 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에서 발의한 공동주택 주민참여 활성화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 공동주택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투표 시 그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 전자투표와 같은 전자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택 유형 중 시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운영되는 만큼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및 평가단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윤 의원은 “전자적 의사결정의 지원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지원 전에 비해 투표율이 약 16%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투표 비용의 77%, 투입 시간의 64% 절감효과가 있었다”며 기대했다.

박소영 의원은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연평균 8.6%씩 증가했고,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2배 이상(950건→1945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장은 ‘재정지원’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 △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안전 해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