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결정
당-의원 징계 사유 놓고 입장 차

육정미 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육정미(비례) 대구시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육 시의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과 당직자 입장에서 징계를 결정했다며 징계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고, 강민구 시당 위원장은 육 시의원의 당무 거부에서 비롯된 징계이자 육 시의원 본인의 징계청원에 대한 시당의 대응 결과라고 일축했다.

육 시의원은 2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 결과 내용을 게재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곳에 민주도, 공정도 자라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진행한 제2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육 시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을 심의해 ‘당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결정했고, 지난 22일 심의 결과를 육 시의원에게 통지했다.

심판결정문에는 지난해 8월 대구시당이 육 시의원에게 대구시로부터 당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지난해 6월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시당 주최 행사 22회 중 3회만 출석했다는 징계사유가 명시됐다.

또 특별당비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SNS에 당의 특별당비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고, 시당이 이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허위 사실로 징계청원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징계 결정 요인에 명시됐는데, 이에 대해 육 시의원은 “허위인지 아닌지,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지 이미 심판결정문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달 간 특당비 미납건 외부유출에 대한 명예훼손에는 어떤 응답도 없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이후 당 행사불참(대부분 의회활동 시간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대구시당의 징계청원 심판결과를 먼저 등기로 보냈다”고 반발했다. 이어 중앙당과 대구시당을 향해 “민주당을 위한다면 힘을 써야 할 곳에 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민구 시당 위원장은 “육 시의원에게 공항이나 취수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직접 알아보라며 거부했다”며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당무를 계속 거부하는 행위였고, 이런 문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특별당비납부 문제도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는 (당비납부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육 시의원이 중앙당에 제소했는데, 내부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면서도 의견을 듣고자 일정을 잡아 불렀지만, 오지도 않았다”며 “의정활동으로 바쁘다고 하는데, 상무위원회 소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강 시당 위원장은 “육 시의원이 제소한 건은 소명을 마친 상태”라며 “중앙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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