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해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26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한 최근 5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해마다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지난해 1학기 동안에는 147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은 2017년 116건에서 2021년 23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1학기 동안에도 167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또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면책규정이 없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