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야적장으로 6개월간 사용…건설폐기물·사토 등 적치돼 심각
상주시 "허가·신고 내용 없어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적법 조처"

상주시 은척면 한 폐광부지와 인접한 임야 일원이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고 없이 임시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된 현장 모습. 김범진기자
상주시 은척면 일원 임야를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고 없이 공공사업장의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시야적장에는 건설자재와 컨테이너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대량의 사토 등이 적치돼 심각성을 더했다.

폐광부지인 잡종지와 인접한 임야로 구성된 해당 야적 토지는 도급사인 A사가 지난 2월부터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 외서면·은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14억 원을 투자해 진행해 오고 있다고 상주시가 지난 23일 밝혔다.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고 없이 상주시가 진행 중인 공공 사업장의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시 은척면 폐광부지와 인접한 임야에 대량의 사토가 쌓여 있다. 김범진 기자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사업 목적상 인근의 농지를 일시 전용해 사용하는 것과 달리 폐광 부지와 인접한 임야를 이용한 점이 특이사항으로 꼽혔다.

관련 업종 관계자는 “임시 야적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신고 및 인허가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사업 편의상 인근 농지를 선호하는 편이다”며 “대규모 공공사업인 해당 사업의 감리단과 발주처 감독관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사유지와 임야 등의 무단 사용에 대한 미온적 관리·감독 탓에 불법이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해당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는 “임시 야적장 승인 없이 무단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수차례 시정 조처를 내렸다”며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토장 선정 어려움 등으로 지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새로운 사토장이 선정돼 무단 사용된 임시 야적장의 적재물을 이행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야적장을 무단 사용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안전상의 문제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남겨질 수 있어 엄격히 처리돼 왔다.

상주시 관계자는 “미승인 상태의 임시적치장 사용은 불가하다”며 “임시 야적장에 대한 허가·신고 내용이 없었던 만큼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항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고’ 등을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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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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