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상담·연수과정 운영 등 추진…심리 안정화 기대

왼쪽부터 대구시의회 김원규, 육정미, 이동욱, 이영애 시의원.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악성민원과 직장내 괴롭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시교육청에는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 등 직원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직원들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직원에 대한 상담 및 연수 과정 운영 등 사업 추진 △각종 마음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김원규 의원은 “최근 직장내 갑질 문제도 이슈화돼 있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원과 함께 직원들을 위한 대처 방안을 따졌다.

육정미 의원은 “교사(교원)들을 위해 상담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져 있다. 교원들을 위해 설치돼 있는 연수원 상담시설 같은 곳에서 직원들도 상담이 가능하나?”고 물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돼, 대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김동호 대구시 교육청 교육국장에게서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동욱 의원은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온 것 있느냐. 노조 등 관련 단체와 협의된 사항이냐”며 따지기도 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