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구의원 대표 발의 조례 의결…효과 평가 후 다음 연도 사업 반영

달서구의회가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대구시 달서구가 지역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달서구의회는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달서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내용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를 현역병으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과 보험 범위를 고려, 예산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군복무를 하는 달서구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애향심을 높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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