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정기회서 통과
전 의원은 이날 포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돼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에 정식 제시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자동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2023년 현재 순수전기차의 비율은 전체 차량 2580만대 중 48만8216대로 전체의 2%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급이 미흡한 수준이다. 올해 전국 특·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평균 소진율도 48.1% 불과해 8월 현재 전기차 총 판매 대수는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에 비해 5.7%나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유나 LPG 택시와 천연가스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데 반해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택시나 전기버스에는 유가보조금에 상응하는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보급에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기차보급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위원장은 전기택시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한해 2022년 7월 이후 폐지된 전기자동차 전력요금 할인제도를 되살려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를 개정해 전기택시 및 전기버스에 대해 LPG 택시와 천연가스버스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에 상응하는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