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배운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17년의 특별자치도를 겪어보니 민주성 강화가 절실했다”면서 “제한적 단계에서 완성적 단계의 정점이 바로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특별자치제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이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은 기초단체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0조 제1항 개정을 통해서 완성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단층제 행정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앙정부의 각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정과 법인격이 없어 권한 자체가 없는 행정시장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뜻이다.
강 단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더 절실한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다. 강 단장은 “이미 제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했고, 도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특별자치도 경험을 통해 만들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맏형으로서 제주가 대한민국의 분권 무대를 완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국세 이양의 당위성을 위해 반복한 말이다. 강 단장은 “제주에서 걷히는 국세 일부를 도세로 하는 부분과 국세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4700건이 넘는 특례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했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요경비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분야의 포괄적 권한 이양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부합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분권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 단장은 자신했다. 그는 “망망대해에서 스스로 등대가 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굳은살까지 박혀가면서 고군분투했다”라면서 “7차례 제도개선을 들여다보면 많게는 4년까지 걸리거나 제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핵심 권한은 이양되지 않는 게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위헌 소지와 조세회피 우려로 반영되지 않은 국세이양(국세의 제주자치도세화), 외국 항공사에 의한 잠식 우려·인천공항 허브화 역행을 이유로 거부당한 항공자유화, 위헌 소지·지역 간 과세불평등 초래를 이유로 미반영된 제주자치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 빅3 권한을 이제는 정부가 일괄 이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행정과 도민들 덕분에 제주의 기업 등지에서 지난해 2조8000억 원의 국세를 거둬들였는데도 국가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 문제라는 뜻이다.
강민철 단장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 완성의 대안이 되도록 성과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