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상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도부터 농지임차료와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한다.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낸 임차료를 1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매 정책자금 등 대출금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상에게 1년에 최대 1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고, 거치기간인 최대 5년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장착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상주시가 18일 밝혔다.

기존 귀농·귀촌 분야 지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매 지원(융자),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융자),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등도 현행대로 병행 추진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상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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