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2월 2일 임시회서 최종 의결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성) 의원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성) 의원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경북도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청구인 명부의 보정,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해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경북도의회가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만큼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 참여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발안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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