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순범(칠곡) 의원
경북도의회 박순범(칠곡) 의원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시행 될 경우 경북도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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