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서석영(포항) 의원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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