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창욱(봉화) 의원
경북도의회 박창욱(봉화) 의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재해피해 긴급대책반 구성 등을 규정했다.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만 냉해, 우박,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로 3만1787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도비 168억 원을 비롯해 모두 1233억 원을 집행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농작물에 대한 재해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한 긴급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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