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험 시행

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 구민이 올해도 걱정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달서구청은 10일 2024년 달서구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달서구 자전거 안심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보험은 자전거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2022년 3월 1일부터 도입됐다.

보장대상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달서구 포함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청구방법은 구민이 사고내용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 원이 지급되는 진단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을 지급하는 입원위로금 등이다.

또한 후유장해는 500만 원 한도 차등 지급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 이내다.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 하다.

이태훈 청장은 “안심보험 보장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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