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포항)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포항) 의원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본격 시행된다.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돼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자난 1월말 기준 경북은 17만8000여명의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0만5000여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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