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일간…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시행
올해 총 사업비 6억400만 원을 투자해 저감장치(DPF·PM-NOx) 설치 약 41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약 30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1일)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다.
올해 사업은 생계형, 영업용, 총 중량 3.5t 이상 차량, 최신 연식의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선정되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참가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환경관리과를 방문·신청할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대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