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 세무사

<질문> 10년 전에 저와 저의 친구 3명이 각자 2천 500만원씩 투자해 1억원짜리 임야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시에 제가 대표로 해 등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2억원에 처분하려고 하는 데 혼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와 4명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을 누린 각자가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등기에 등재되어 있는 한 분께서 소득을 창출하셨고 그 한 분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등기자가 다른 세 사람의 금전을 차용해 취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상기 질문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대략 1천200만원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네 명이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이면 각자 양도소득세 130만원씩 모두 520만원 정도로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돼 있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인의 소득 1억원을 4인으로 나누면 2천500만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1억원일 경우에는 3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2천500만원이면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여럿이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면 1인일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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