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파손 수개월째 방치…주민·경비대 식수원 담수화설비 갖춘 후 외면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인 물골로 드나드는 유일한 출입 계단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채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

독도에서 마실 물을 유일하게 구할 수 있고 국제법상 독도가 '도서'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원지 '물골'이 출입구 등 시설물 파손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독도 서도 주민숙소 뒤편의 '물골'은 2007년 '독도 정주기반여건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와 계단 데크 등이 말끔하게 정비됐다.

그러나 최근 몽돌로 다져진 바닥에서 동굴까지 이어지는 3~5m가량의 계단이 그대로 떨어져나가 데크, 기둥 등과 함께 어지럽게 널부러진 현장이 본지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독도의 마실 물은 동도 해수담수화시설로 얻거나 서도의 물골에서 구해야한다.

그러나 물골은 바닥에서 동굴까지 이어진 계단을 올라가 길어오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이처럼 파손돼 제기능을 못한지 오래됐다.

더구나 물골 입구 보호철망에 내걸린 태극기 또한 찢어진 채 수개월째 방치돼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독도경비대와 상주요원, 주민 등은 2007년 대기업이 기증한 해수담수화설비를 이용해 마실 물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물골'은 독도에서 유사시 마실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원지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도서'로 인정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는 현 해양법(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이 '도서'의 요건을 '인간거주 가능성'및 '독자적 경제생활 지속'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 때문이다.

'물골'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본이 독도를 '도서' 아닌 '암초'로 국제 분쟁화하려는 시점에서 국제법상 '도서' 인정과 주민 거주환경 가능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수원지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독도 주민 1호인 고 최종덕씨는 경북도 지원으로 '물골'의 계단 보수 등 정비에 이어 2007년 저수조 보강, 출입로, 보호망 등 유지 보수에 물심양면 앞장섰다.

역사적으로도 '물골'은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가 주변에 첫 주둔지를 닦았고, 1955년 독도경비대 식수공급 등 독도의 역사와 함께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독도단체의 한 관계자는 "독도에서 민물이 하루 1천ℓ가량 나오는 생명의 젖줄로 독도의 역사와 함께 한 물골이 비록 사람의 발길이 안닿더라도 찬밥 취급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작은 것 하나, 보이지 않는 곳부터 관리하는 것"이라며 관리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