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발의 법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경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상정됨에 따라 월성왕궁과 황룡사 복원 등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문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제안 설명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 고도로써, 전국 최대 사적 문화재와,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대 고도지역 가운데서도 발굴 대상 최대 면적(96.3%)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보고이지만,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도시 곳곳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및 개발제한으로 인한 도시 황폐화, 도심 상권 몰락, 문화재 주변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문화재 예산이 총액 계상 사업으로 찔끔찔끔 지원되다 보니, 사업은 수십여년 간 장기화 되거나 중단돼 문화유산지역은 비행청소년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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