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행주체인 연방교통부와 법을 제정한 민주당 의원들이 짐 검색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네타 교통장관은 16일 항공업 단체인 ‘운송연구위원회’에서 “교통부가법이 제공하는 모든 방안을 이용해 법적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법이 요구한 폭발물 검사가 ▲손 ▲폭발물 탐지기 ▲폭발물 탐지견 ▲탑승자-수하물 일치 확인 등의 4가지 방안 중 하나를 이용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경북일보
- 승인 2002.01.18 00:00
- 지면게재일 2002년 01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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