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점 계좌, 대포통장 이용
성씨 등은 지난 6일 김모(26·여)씨에게 검찰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계좌가 해킹 당해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검찰 지정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모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를 불러줬다.
이어 위조한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해당 판매점을 찾아가 이체 금액(800만원)만큼의 상품권을 받아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대전, 경기 등 전국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8천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해당 계좌가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인지 몰랐다"며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이용한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