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분진 민원에 ‘어깃장’…9월말 준공 앞두고 공신력 실추 ‘자충수’

▲ 상주시 무양동 리베라움 건립 현장에 설치된 모기장 분진망.
속보 = 상주시 무양동에 신축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리베라움) 건립 사업자가 민원을 무시한 채 배짱 건축(본보 4월 27일 4면 보도)을 강행하다 이번에는 주민과 행정을 우롱하는 듯한 조롱 건축(?)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공업체인 GL건설(대구시 소재)측은 올해 초 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민원 때문에 공사장 경계 휀스에 분진망(부직포)을 설치했지만 망을 제대로 관리치 않아 부직포가 모두 찢겨져 기능상실과 함께 도심 흉물로 전락해 이를 지적한 본보 보도에 지난달 말 분진망을 새로 교체했는데 공교롭게도 망 소재를 모기장으로 해 놓은 것.

물론 현행 환경 대기오염 관리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는 건물 공사장 5층 이상일 경우 방진막이나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토록만 돼 있고 망 소재는 특별하게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새로 교체한 모기장 소재 분진망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분진망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종 먼지가 모두 외부로 분산될 수 밖에 없는 모기장을 소재로 해 분진망을 설치했다는 것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물론 행정까지 우롱하는 처사"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체측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현장에서 새 나오는 비산먼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 망 소재를 모기장으로 했다"며 "준공 전까지 더 이상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말 준공 예정인 이 아파트는 현재 상주시 무양동에 343세대(4개동, 18층)를 건립하고 있는데 시공초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제기돼 자신들 업체에 대한 공신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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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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