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수성구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와 신규신청자 5만4천여명에게 10% 공제된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는 8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3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를, 6월에 납부하면 5%를, 9월에 납부하면 2.5%가 경감된다.
특히,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그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소유자변경, 폐차말소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 이후 자동차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