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시대 위법 운영' 보도

▲ 전재용 기자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가 대구·경북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구·경북 기자협회는 2018년 12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를 열어 전재용 기자의 ‘대구 전자게시대 위법 운영 지적 연속보도’를 신문 기획부문 수상작으로 21일 선정했다.

전 기자는 대구지역에서 운영되는 전자게시대의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

수성구청 전자게시대를 위탁받은 한 업체가 법 규정에서 벗어난 광고물을 내걸고 운영할 수 없는 전자게시대까지 활용한 실태를 짚었다.

달서구청 전자게시대 또한 불법 광고물 노출 현황을 확인해 즉각 시정되도록 견인했다.

해당 보도로 대구 지역 내 전자게시대에 불법 광고물 게시가 중단된 상태이며 구청별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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