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나 때문에 많은 사림이 피해를 봤는데, 지난해 10월 11일 구속된 이후 14개월 동안 후회와 반성을 많이했다”며 “알츠하이머 병세가 심각한 아내를 하루빨리 볼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진 해당 사건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도 당내경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는 투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을 내세운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후 SNS로 우호적 기사 전파와 같은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지자와 친인척 등 73명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다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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