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김현수·황영우 기자가 대구경북기자협회 8월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구경북기자협회는 ‘이달의 기자상’ 심사를 진행해 △신문 취재부문에 김현수 기자의 ‘대구도시철도공사, 25년 동안 중금속 분진 무방비 배출’을 △지역 취재부문에 황영우 기자의 ‘해상 수상 오토바이 기동행사 총체적 불법’을 각각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차량기지에서 전동차를 청소하면서 아무런 장치 없이 쇳가루가 포함된 중금속을 대기 중에 무방비로 배출한다는 제보를 받은 김 기자는 취재를 통해 분진이 발생하는 전동차 청소작업을 계속해온 점을 밝혀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회에 걸친 연속 보도를 통해 공사의 ‘임시집진장치 설치’ 등 가시적인 대책을 이끌어 냈고, 공사 측으로부터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방비로 분진을 배출해 대단히 죄송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얻어냈다.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해당 기사를 연속 보도한 황 기자는 6월 초 포항 형산강 큰다리에서 대규모 수상 오토바이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에서 해경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없었고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안도 포착하면서 최초보도했다.
이후 포항해수청으로부터 ‘해당 행사는 신청을 받았지만 불허가 통보를 한 무허가 행사였다’라는 입장을 확인한 후 후속보도를 통해 해경 측의 내사 및 정식 수사를 이끌어 냈다.
해경은 해당 행사단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8월 12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포항해경과 포항해수청 양 기관으로부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가보안시설인 무역항 내 수상레저 무허가 행사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얻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