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씨와 조합원인 측근 B, C씨는 서로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준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