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 총 3명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씨와 조합원인 측근 B, C씨는 서로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준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