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미지역 A조합장 출마 후보자 측근 B씨를 조합원 6명에게 현금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단 금품을 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