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경북 도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경북지역에서는 36명에게 총 1억7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최고액은 3000만 원이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면서도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품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