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경북지역에서는 36명에게 총 1억7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최고액은 3000만 원이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면서도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품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