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 시작…"투표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경북농협과 경북선관위 직원들이 상주 중앙시장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북일보와 경북선관위는 공동으로 이번 선거가 과열과 상대방 비방, 금품 살포 등을 막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산들바다, 선거 이야기’란 주제로 5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8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시리즈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본다.



△투표소와 투표 시간, 투표방법 및 개표 장소는.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공직선거와 투표시간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해당 구·시·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 수만큼 투표용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출력되며, 선거인은 출력된 투표용지 1매마다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자 1인을 선택하여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관위나 조합 시설, 그 외 공공기관 등으로, 경북 지역의 경우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된다.

△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국가공인자격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등이 해당된다.

단 (모바일)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신분증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여부, 유효시간 등으로 확인한다.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와 선거인명부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투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선거인명부 등재정보를 해당 조합에서 확인해야 한다.

△투표·개표 참관.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을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등 운영.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은 투표 목적에 한해 투표일인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경북 도내 24곳으로, 구·시·군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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