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7일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조합장 출마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 운동기간 조합원 1600여명에게 상대 후보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선관위도 이날 조합원의 거주지를 찾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자 B·C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출마 예정 조합 소속 조합원 30여명 집을 찾아 출마의사를 밝히고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해 투표 관련 교통편의와 금품·음식물 제공,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여기에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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