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벌받도록 신속하게 처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대구 지역에서 선거 사범 7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총 35개 사건을 수사해 69명을 입건하고,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5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금품 수수 65명, 후보자 비방 2명, 선거운동 방법 위반(호별 방문) 1명, 선거운동 주체 위반 1명이다.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 수수가 94%를 차지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 17일 도내 경찰서 25곳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으며,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는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을 전개했다.
같은 날 대구경찰청은 총 10개 사건을 수사해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각각 4명, 1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제2회 조합장선거 당시 대구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 수(38명)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73.6% 감소했다.
지난 1월 인력 191명을 동원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대구경찰청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경북·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집중수사 기간 3개월 동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또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나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선거일 이후라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