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예상지 광역조사팀 상주
선관위 공명선거·단속 강화로 비교적 차분하게 선거 마무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 대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관계자들의 평가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의 온상으로 불렸다.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됐지만 다소 폐쇄적인 특징으로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고 선관위가 선거 사무를 위임받아 2015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다.
3회째를 맞으면서 대구에서는 선거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마무리된 제3회 선거에서 경찰에 적발된 대구지역 선거사범은 10명이다.
1회 선거 때 42명, 2회 38명과 비교하면 3회 선거는 73.6%나 감소한 수치다.
표면적으로 선관위 관리 체계가 뿌리를 내려가면서 조합원들의 인식이 크게 변한 점이 선거사범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척결을 가장 큰 목표로 잡았다.
1·2회 선거를 치렀던 만큼 이번에 완전히 불법선거운동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혼탁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 광역조사팀이 상주하면서 야간까지 단속에 나섰다.
각 조합과 각종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선거를 강조했으며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린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도 중앙회 차원에서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지역 검사국이 나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불법선거로 적발된 인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피부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김아현 대구선관위 홍보계장은 “농협과 공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공명선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3회 선거를 거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금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도 변화로 선거 분위기가 달라진 것과 별도로 현 조합장에 유리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면서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구지역 26명의 조합장 당선자 중 65%인 17명이 현직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도 제한이 많다.
당연히 이미 얼굴을 알린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월배 농협을 비롯해 3곳의 조합장 선거만 과반을 넘기지 못했을 뿐 대부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등 완전 경쟁 체제로 보기 힘들다.
출마 후보들의 수도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비슷한 영향을 풀이된다.
결국 당락이 어느정도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성향이 이미 파악된 상황에서 섣불리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 조합원은 “후보도 많지 않은 가운데 불법 행위를 한다면 상대 후보에 그대로 전달된다고 봐야 한다”며 “당선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과거와는 위상이 다른 점도 과열 양상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요인으로 꼽는 경우도 있다.
조합운영이 과거와 달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견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견해다.
최광룡 대구검사국장은 “조합장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각종 비리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각종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구성원들도 많이 유입되는 등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