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업·다운계약’으로 시세 조작과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면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에서 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 ~ 50% 미만은 9%, 50% 이상은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분화 된다.
예를 들어 실제로 10억 원에 거래했으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금액을 5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경우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남구청은 지난해 총 6112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처리했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총 80건 64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정해천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각별히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