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청송·영덕·울진군 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19일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됐다.

올 3월경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하였으며, 나아가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 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한다”라면서 “앞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jhass8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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