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 특정 예비후보 지지 발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 선거운동에 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소속 조합원들에게 “우리 노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는 취지로 발언했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위배된다는 판단하에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인계받은 후 진행했다”며 “자세한 사안은 검·경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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