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원을 수령했다.
경북선관위 홍호진 홍보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며 “정치자금범죄 신고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