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모 교회 목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경찰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경 모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포항시 남구 울릉군선거구에 나온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 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