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구미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고,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 개방 및 응급처치를 위해 소방도 출동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다”며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112 허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 발생건수는 2021년 4,153건에서 2022년 4,235건, 2023년에는 5,038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찰의 엄정한 허위신고 대응으로, 허위신고 처벌비율 역시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에는 96.1%로 증가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상습적·반복적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극 의율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봉한 기자
이봉한 기자 lb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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