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훈 전 감독. 연합
유도훈 전 감독. 연합

프로농구 페가수스 감독으로 재직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유도훈(57)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억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이명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고는 원고에게 3억3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21년 6월께 엘리펀츠 농구단을 인수해 페가수스 농구단을 창단했다. 프로농구 선수 출신으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농구단 감독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2021년 8월 24일 가스공사와 프로농구단 감독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페가수스 농구단 감독으로 근무했다.

계약 내용은 이렇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6개월이며, 매년 연봉은 세금을 포함해 3억3000만 원이다. 매년 플레이오프 경기 종료 후 최종 성적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조건도 있다.

계약 해지 조건으로는 유씨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유씨 사정으로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1일 위임계약 이후 부진한 정규시즌 성적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성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씨는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러한 통지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스공사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위임사무를 수행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봉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반면에 가스공사는 용산고 출신의 유씨가 용산고 출신인 신선우 총감독과 이민형 외부단장 선임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 개입해 페가수스 농구단이 ‘용산고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고, 유씨가 감독한 페가수스 구단의 2022~2023 시즌 성적이 전체 10개 팀 중 9위로 부진해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씨가 페가수스 농구단이 ‘용산고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도록 해 위임계약에서 정한 가스공사의 명예·이익 침해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농구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위반해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선 부장판사는 가스공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페가수스 농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설사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하더라도 유씨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 존속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임에도 가스공사가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씨에게 계약의 부당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면서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 유씨가 남은 계약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연봉 3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경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유도훈 전 감독이 ‘용산고 카르텔’ 등의 이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제시하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는데, 유 전 감독과 법적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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